"이혼 위자료 왜 안 깎아"…법률사무소서 흉기 휘두른 40대 男 체포

영등포경찰서, 살인미수 혐의로 남성 A씨 체포
영등포구 법률사무소서 사무장에게 흉기로 중상 입혀
아내와 이혼소송 갈등…위자료 깎아주지 않아 불만
  • 등록 2022-08-23 오전 9:00:13

    수정 2022-08-23 오전 9:08:51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혼 위자료를 깎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측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남성 A(43)씨를 체포,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법률 사무소에서 흉기로 사무장 B(49)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었는데, 위자료를 낮춰달라는 요구를 아내 측이 들어주지 않자 이에 격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상해 등으로 인한 전과 역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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