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도 해야지" 혼인공제·자녀공제 혜택 확대…법 개정 이뤄지나

국회 기재위, 정부 세법개정안 등 심사 계속
조세소위, 저출생 대응 위한 공제혜택 확대책에 ‘부정적’
‘면세’ 저소득 근로자 34%…자녀세액공제 혜택 없어
“혼인세액공제, 과거 4년만에 폐지”
  • 등록 2024-11-20 오전 6:00:00

    수정 2024-11-20 오전 8:06:08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각종 공제제도 혜택 확대 방안에 ‘실효성’ 부족 비판이 제기됐다. 공제혜택 확대에 필수적인 법 개정이 연말 국회에서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에도 조세소위원회를 가동,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등을 심사 중이다. 세계 꼴찌 수준으로 떨어진 합계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을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다수 포함돼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먼저 정부는 종합소득이 있는 이의 8세 이상 자녀ㆍ손자녀 1명당 10만원씩 세액공제액을 늘리는 안을 냈다. 자녀·손자녀가 1명인 경우 현행 연 15만원에서 25만원, 2명이면 연 35만원에서 55만원, 3명이라면 65만원에서 95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늘리는 내용이다.

자녀세액공제를 정부안보다 더 크게 늘리는 법안도 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녀 1명에 50만원, 2명에 100만원, 3명이면 200만원을 공제토록 했다.

현행제도 하에서도 자녀세액공제 조세지출 규모는 올해 8245억원에 이어 내년엔 9349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법 개정시 지출 규모는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

조세소위는 자녀세액공제액의 상향조정이 양육부담 경감과 저출생 해소라는 정책목표 달성 효과가 불확실하고, 공제액 상향으로 과세기반만 약화할 수 있단 점을 꼬집었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영유아 연간 양육비용은 2018년 1339만원에서 2022년 1527만원까지 느는 등 나날이 심화하는데 세제지원을 일부 늘린대도 양육부담의 경감을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저소득 근로자는 제도 밖에 있단 점도 지적했다. 2022년 귀속소득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의 33.6%에 이르는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기에 공제 혜택을 늘려도 누리지 못한다. 이 때문에 조세소위는 자녀세액공제보단 자녀장려금 확대 등 대체적인 정책수단을 강화해야 한단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결혼세액공제 신설방안에도 국회는 부정적이다.

정부는 생애 한 번, 혼인신고를 한 해에 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단 계획이다. 정부 추산으론 향후 5년간 3855억원, 국회예산정책처 추산으로는 같은 기간 2481억원 비용이 드는 대책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 또는 직계비속 결혼에 1000만원 소득공제,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연봉 8800만원 이하인 이가 결혼하면 300만원 세액공제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조세소위는 결혼세액공제 신설도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결혼정보업체의 조사상 올해 평균 결혼비용이 2억9748만원에 달해 세금을 공제해줘도 ‘새 발의 피’ 수준의 도움밖에 되지 않아서다. 2004년부터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 100만원의 혼인 특별소득공제 혜택을 줬지만 실효성이 없단 이유로 2008년 세법개정 때 폐지했단 점도 상기시켰다.

그러나 여야는 국가 소멸 위기까지 거론되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선 공제혜택 강화 법안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단 분위기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결혼·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단 믿음을 줘야 한다”며 “효과가 얼마가 되든 뭐라도 해야지, 손놓고 있을 순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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