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에도 조세소위원회를 가동,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등을 심사 중이다. 세계 꼴찌 수준으로 떨어진 합계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을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다수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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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를 정부안보다 더 크게 늘리는 법안도 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녀 1명에 50만원, 2명에 100만원, 3명이면 200만원을 공제토록 했다.
조세소위는 자녀세액공제액의 상향조정이 양육부담 경감과 저출생 해소라는 정책목표 달성 효과가 불확실하고, 공제액 상향으로 과세기반만 약화할 수 있단 점을 꼬집었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영유아 연간 양육비용은 2018년 1339만원에서 2022년 1527만원까지 느는 등 나날이 심화하는데 세제지원을 일부 늘린대도 양육부담의 경감을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저소득 근로자는 제도 밖에 있단 점도 지적했다. 2022년 귀속소득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의 33.6%에 이르는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기에 공제 혜택을 늘려도 누리지 못한다. 이 때문에 조세소위는 자녀세액공제보단 자녀장려금 확대 등 대체적인 정책수단을 강화해야 한단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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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는 결혼세액공제 신설도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결혼정보업체의 조사상 올해 평균 결혼비용이 2억9748만원에 달해 세금을 공제해줘도 ‘새 발의 피’ 수준의 도움밖에 되지 않아서다. 2004년부터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 100만원의 혼인 특별소득공제 혜택을 줬지만 실효성이 없단 이유로 2008년 세법개정 때 폐지했단 점도 상기시켰다.
그러나 여야는 국가 소멸 위기까지 거론되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선 공제혜택 강화 법안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단 분위기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결혼·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단 믿음을 줘야 한다”며 “효과가 얼마가 되든 뭐라도 해야지, 손놓고 있을 순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