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절반밖에 못쓴 코로나19 유급휴가…"'아프면 쉴 권리' 보장해야"

직장갑질 119,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
코로나19 확진 유급휴가 48.6% 그쳐, 비정규직은 평균 이하
"일터 약자일수록 쉬지 못하고, 치료 제 때 못 받아"
6월부터 격리의무 해제…"상병수당 등 제도 보장해야"
  • 등록 2023-05-21 오후 12:00:00

    수정 2023-05-21 오후 7:45:53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3년 4개월여만에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하면서 6월부터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 수준으로 낮아진다.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 등도 7월부터 사라지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실질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
2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노동자 중 48.6%만이 유급휴가를 사용한 걸로 나타났다. 30.6%는 무급휴가를 사용했고, 재택으로 일한 이들은 3.2%였다.

특히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제대로 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이들은 대부분 일터 내 약자였다. 유급휴가를 사용한 정규직 노동자가 59.8%일 때 비정규직 노동자는 26.9%로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월 500만원 이상(64.2%) 노동자 10명 중 6명은 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했지만, 월 150만원 미만(22.3%) 저소득 노동자는 10명 중 2명뿐이었다.

직장갑질 119는 “코로나19 확진 시 ‘격리 의무’가 ‘권고’로 낮아질 경우 노동 약자들은 아픈 상태로 일을 하거나, 무급으로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급 병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직장인 59.7%만 ‘그렇다’고 대답했다. 비정규직(45.3%), 월 150만원 미만(45.0%)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규직(69.3%), 공공기관(82.3%) 등 안정적인 일자리의 노동자들과는 상반되는 모습이었다.

아울러 7월부터 사라지는 생활지원비(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일 경우 1인 15만원), 유급휴가 지원비(22만5000원)도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약자들에겐 위협이다. 직장갑질 119는 “정부 지원금도 없는데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챙겨줄 리 만무하다”며 “결국 약자들은 아픈 상태로 출근하고,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지난 3년여간 이어진 코로나19 기간 동안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설 △무급휴가지원금 신설 등 각종 지원을 실시했다. 다만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중 유일하게 한국에만 없는 ‘상병수당’ 제도 등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길은 아직까지 요원한 상황이다.

권남표 직장갑질 119 노무사는 “코로나19 기간 경험했던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가 각 사업장의 능력과 호의에 기대는 방향으로 역행할 것이 우려된다”며 “실효성 있는 상병수당 제도의 시행이 시급한 때”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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