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7)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6일 오전 11시 열린다. 국민참여재판 절차는 하루 안에 마무리될 수 있어 당일 선고도 내려질 수 있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작년 9월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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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종채)는 오전 11시부터 강도살인·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 위반·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총 7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윤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
국민참여재판이 시작하기 이전인 이날 오전 9시에는 배심원 선정이 이뤄진다. 국민참여재판에는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 무작위 선정을 거친 후 배심원,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배심원들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유·무죄 판결과 양형에 이를 참고할 수 있다. 강씨의 국민참여재판엔 배심원 9명, 예비배심원 1명이 참석한다.
앞서 지난 2월 24일에는 강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당시 준비기일에서 강씨는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피력했고, 강씨의 변호인은 과거 생활과 관련된 양형 참고자료를 제출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강씨는 자신의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됐다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 등도 부인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26일 자택에서 함께 있던 여성을 살해하고 그 다음날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 이후 같은 달 29일 또 다른 50대 여성을 살해한 그는 서울 송파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그는 유흥비 등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소 후 만난 사이인 여성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과 14범인 강씨는 정신병질적 성향이 동반된 반사회성 성격장애(사이코패스)라는 판단을 받기도 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던 강씨는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으나,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에 왜곡된 부분이 많아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 싶다”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며 의견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