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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30세 미만 남성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2.77%로, 전체 남성 평균(8.07%)의 3분의 1에 그쳤다. 30대 남성 실효세율 역시 5.73%으로 전체 평균을 밑돌았다. 여성의 경우 평균 실효세율은 4.20%인데, 30세 미만은 그 절반인 2.05%였고, 30대는 4.27%이었다.
젊은 층은 소득세 면세자 비율도 높았다. 30세 미만 면세자 비율을 보면 남성은 47.74%, 여성은 51.48%로 절반에 육박했다. 30대 역시 남성이 22.10%, 여성이 37.15%로 각각 집계됐다.
예정처는 출산 지원책의 주요 대상인 2030 세대들의 실효세율이 낮은 만큼 이들을 위한 인센티브로서의 세제 지원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예정처는 “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 조성을 위한 조세정책 측면으로 이해되나 실효세율이 낮은 2030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과세 기반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결혼세액공제 신설,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확대는 물론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혼인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결혼과 출산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더 많은 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향후 5년간(2025~2029년) 소득세수는 약 2조2107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세 지원이지만, 벌이가 적은 만큼 세 부담이 적은 2030 세대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덜 받을 경우 오히려 세수 감소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균형 달성 등 저출생을 유발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사회·경제적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의 접근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