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51일간 임금 인상, 고용 승계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던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지난 22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내 1독에 설치된 철 구조물에서 구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23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지난 22일 경찰이 신청, 검찰이 청구했던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9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노동자 9명이 경찰 조사를 위해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거제경찰서는 앞서 지난 1일에도 이들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한 차례 이를 반려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조합과 사측은 지난 2일 오후 4.5% 임금 인상 등에서 부분적 합의를 이뤘다. 이에 옥포조선소 1도크 선박 바닥에서 31일간 농성을 이어온 유최안 하청 지회 부지회장과 다른 조합원 6명은 농성을 해제하고 병원 치료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측은 이번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인해 80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아직 청구 문제에 관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