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일대서 2억 털어간 '빈집털이범' 25일 송치…질문엔 '묵묵부답'

강남 아파트단지 돌며 금품 '빈집털이'
범행 인정 여부 등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
  • 등록 2022-03-25 오전 8:38:50

    수정 2022-03-25 오전 8:38:54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를 돌면서 빈집털이로만 2억원이 넘는 금품을 훔치던 40대 남성 김모씨가 25일 검찰에 송치됐다. 김씨는 범행 인정 여부, 훔친 돈을 다 썼는지 여부 등의 질문에 일체 대답하지 않았다.

강남 일대 아파트를 돌며 2억원이 넘는 금품을 훔친 김모씨가 2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송치되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58분쯤 특수강도 및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7시 57분쯤 검은 캡모자를 쓰고 검은 롱패딩 차림으로 유치장을 나온 김씨는 “범행을 인정하는지”, “훔친 돈을 다 썼는지”,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지”, “강남 지역을 노린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후 약 1분여만에 호송차에 올라 경찰서를 떠났다.

김씨는 지난 19일 특수강도 및 절도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이후 같은 달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김씨가 출석을 거부해 서울중앙지법은 서면 심리를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5일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아파트의 빈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던 중, 집주인 부부가 들어오자 이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지갑을 훔쳐 달아난 바 있다.

김씨는 범행을 저지른 이후 옷을 갈아입고, 현금을 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수시로 휴대전화를 끄는 방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으나, 강남경찰서는 주말에도 형사 인력을 투입, 잠복 수사 끝에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이번 범행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강남의 아파트 단지 2곳에서 7차례(특수강도 1회, 절도 6회)에 걸쳐 빈집털이를 일삼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집주인이 없는 낮 시간, 복도식 구조의 아파트를 노려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절도를 벌였다. 김씨가 훔친 현금은 약 4000여만원, 명품과 귀금속 등은 1억8000여만원에 달해 총 범행 규모는 2억2000만원에 달한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위해 부자가 많은 강남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인정했고, 공범 없는 단독 범행으로 파악됐다”라며 “훔친 현금은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고, 물품은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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