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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 57분쯤 검은 캡모자를 쓰고 검은 롱패딩 차림으로 유치장을 나온 김씨는 “범행을 인정하는지”, “훔친 돈을 다 썼는지”,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지”, “강남 지역을 노린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후 약 1분여만에 호송차에 올라 경찰서를 떠났다.
김씨는 지난 19일 특수강도 및 절도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이후 같은 달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김씨가 출석을 거부해 서울중앙지법은 서면 심리를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범행을 저지른 이후 옷을 갈아입고, 현금을 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수시로 휴대전화를 끄는 방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으나, 강남경찰서는 주말에도 형사 인력을 투입, 잠복 수사 끝에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위해 부자가 많은 강남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인정했고, 공범 없는 단독 범행으로 파악됐다”라며 “훔친 현금은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고, 물품은 회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