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協, ‘필수품목 개선대책’ 법 설명회 개최

  • 등록 2024-07-03 오전 8:10:11

    수정 2024-07-03 오전 8:10:11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오는 1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필수품목 개선대책’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필수품목 개선대책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취지와 내용, 준수사항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참석 대상은 가맹계약과 관련된 업계 담당자로 비회원사도 신청이 가능하다.

협회는 “법 시행 이후 신규 계약부터 바로 법이 적용되고 협의 의무와 관련된 새 시행령도 연말에 시행되는 등 올해 필수품목 제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정부와 협력해 프랜차이즈 업계에 새 필수품목 제도가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9월 당정은 필수품목 제도 개선을 위해 필수품목 항목, 공급가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 (법 개정),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시 협의 의무(시행령 개정)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시행령은 오는 12월5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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