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은 최근 실명계좌 확보에 있어 쟁점이었던 ‘트래블 룰(Travel rule)’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자금세탁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마련하며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계약 및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빗썸은 자금세탁 방지 관련 규제 ‘트래블 룰’ 공동 준수를 위해 지난달 타거래소들과 합작법인 ‘코드(CODE)’를 출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온 바 있다. 코드는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내년 3월 말 이전에 트래블 룰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거래소 3사에서 개발 중인 트레블 룰 시스템을 서로 연동해 공동개발 방식으로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고 있다.
한편 올해 들어 가상자산 거래 활성화에 힘입은 빗썸은 상반기 누적 매출만 6087억원으로 전년동기(908억원) 대비 570%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6033억원으로 전년 동기(501억원) 대비 1100% 폭증했다. 이에 빗썸의 최대주주인 비덴트(121800) 역시 상반기에만 당기순이익 1374억7181만원을 기록했다. 현재 비덴트는 빗썸코리아와 빗썸홀딩스에 각각 10.23%, 34.22%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