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니스트 백건우 연주비 횡령' 백건우 처제, 경찰서 '무혐의'

백건우, 지난해 처제 손미애씨 특경법상 횡령 혐의 고소
"연주비 21억 횡령" 주장… 경찰, '무혐의' 불송치
손씨→백씨 명예훼손 맞고소는 수사 계속
  • 등록 2022-07-25 오전 9:05:20

    수정 2022-07-25 오후 9:39:32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피아니스트 백건우씨가 자신의 연주비를 횡령했다는 혐의로 처제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배우 윤정희의 남편이자 피아니스트인 백건우가 2021년 2월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된 배우 윤정희씨의 첫째 동생이자 백씨의 처제인 손미애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작년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1980년부터 처제 손씨에게 연주료 관리를 맡겼는데 손씨가 나를 속여 21억원을 무단 인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백씨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배우자 윤정희씨를 두고 윤씨의 동생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윤씨의 동생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윤씨가 방치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윤씨의 성년 후견인 지정을 두고 다투다 패소했다.

경찰은 백씨가 제출한 은행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본 결과 손씨의 횡령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가 백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은 현재 경찰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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