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종군 "매년 급발진 사고 30여건…급발진 인정은 無"

윤 의원 "2017년 접수된 급발진 신고건수 236건"
"급발진 의심사고 입증 책임이 제조사에 없어"
  • 등록 2024-07-05 오전 8:52:05

    수정 2024-07-05 오전 8:52:05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매년 급발진 의심 사고로 신고되는 건수가 3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윤종군 의원실 제공)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접수된 급발진 신고 건수는 236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실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현황을 보면 2017년은 58건, 2018년 38건, 2019년은 33건, 2020년 25건, 2021년은 39건, 2022년 15건, 2023년 24건이었다. 올해(2024년)는 6월까지 3건이 신고됐다.

피해 차량 유종별로 보면 경유와 휘발유 차가 78건과 73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전기차가 33건, LPG 26건, 하이브리드 33건, 수소 1건 순이었다. 특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차량 보급 증가에 따라 신고 건수 또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한 마찬가지로 급발진 사고로 의뢰된 사건 중 급발진을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으로 신고를 한다고 해도 입증 과정이 까다롭고 입증 책임이 제조사 측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 구제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윤종군 의원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순식간에 많은 피해를 일으키는 사고”라면서 “자동차 기술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어 결함을 소비자가 밝혀내기에는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적인 분석을 위해 교통안전공사의 전문인력 보강과 함께 제조사의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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