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익스왑 거래 규모 2조8185억…2022년比 44%↓

공정위, 상출집단 채무보증 현황 등 분석
TRS 급감…신규계약 미미·다수 거래종료
채무보증 금액 5695억…전년比 35.4%↑
“TRS 활용 우회 채무보증 시도 차단…
탈법행위 구체화 등 규율방안 마련키로”
  • 등록 2024-10-06 오후 12:00:00

    수정 2024-10-06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의 총수익스왑(TRS) 거래가 2조8185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6.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먼저 TRS 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5월14일 기준) 총수익스왑 거래 규모는 2조8185억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3조3725억 원 대비 5540억 원(-16.4%) 감소했다.

이는 신규 계약금액(328억 원)은 미미한 데 반해 다수 거래가 계약 종료(5868억 원)됐기 때문이다. 올해 총수익스왑 거래 규모는 2022년 5조601억 원 대비 44.3% 감소하는 등 축소 추세다.

(자료=공정위)
공정위는 지난 2022년 5월 처음으로 TRS 거래를 조사했는데, 해당 거래가 채무보증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TRS는 거래 당사자가 주식, 채권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으로 부실 계열사가 발행한 사채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우량 계열사가 보상하는 형태로 활용될 수 있다.

정보름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TRS 등 파생상품을 사실상 채무보증의 수단으로 활용해 채무보증 금지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기업의 채무보증금액은 5695억 원으로 작년(4205억 원) 대비 1490억 원(35.4%) 늘었다. 이 중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4428억 원(2개 집단)으로 지난해(2636억 원) 대비 1792억 원(68.0%) 증가했지만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1267억 원)은 신규 발생 없이 기존 집단의 채무보증이 일부 해소돼 302억 원(-19.2%) 감소했다.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신규로 지정된 집단(에코프로) 내 채무보증 또는 기존집단(신세계)에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의 계열편입으로 발생했고 일부는 이미 해소됐으며 나머지는 유예기간(2년) 내 모두 해소될 예정으로 확인됐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대부분 사회간접자본(SOC), 해외건설 등과 관련해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공정위)
이 밖에도 최근 5년간 대기업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는 44개사로 2020년 38개사 대비 다소 늘었지만,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같은 기간 4200억원에서 3100억원으로 줄었다.

최근 2년간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1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9개 집단 소속 16개 금융·보험사가 22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247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과장은 “금융·보험사들은 전반적으로 제도 취지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일부 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도 확인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홍보와 교육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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