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항공기 조종사 취업 준비생들에게 접근, “민간 항공기 조종사로 취업시켜주겠다”며 6억2000만원을 뜯어낸 취업 브로커를 검찰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 (사진=게티이미지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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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항공유 판매·조종사 교육 관련 업체의 대표이사인 A(51)씨를 지난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항공기 조종사로 취업을 준비하던 청년 7명에게 접근, 유관기관 공무원을 통해 민간 항공사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그 대가로 6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항공사 취업 청탁의 대가로 1인당 받아낸 금액은 적게는 6300만원에서 많게는 9400만원에 달한다. 실제로 A씨에게 취업 청탁을 했던 취업준비생 7명 중 6명은 민간 항공사 취업에 성공했다.
검찰은 올해 초부터 청탁을 통해 취업한 이들과 A씨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후 계좌 추적과 휴대폰 압수수색 등을 통해 총 청탁자가 7명이었다는 것을 밝혀냈으며,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지난 19일에는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와 더불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취업비리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최선을 기울이는 동시에 취업 청탁에 따른 채용 과정 등에 추가적인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