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불가 폭우에 침수된 내집, 보상 받으려면?

2년전 '강남 폭우'로 상가 피해..임대인 배상책임 인정돼
주택 피해는 원인 제공자 책임이고, 임대계약은 해지사유
다만 자연재해는 책임 범위 제한.."피해자가 사실 입증해야"
  • 등록 2024-07-24 오전 8:37:26

    수정 2024-07-24 오전 8:41:09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연일 때려 붓는 장대비에 주택과 상가와 같은 건물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피해 발생 경위와 정도에 따라서 배상이 이뤄질 수 있어 사례별로 따져본다.

지난 18일 오전 폭우가 쏟아진 충남 당진시 당진읍 당진전통시장이 물에 잠겨 있다.(사진=연합뉴스)
23일 업계에 따르면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를 물에 담가버린 ‘일일 강수량 300㎜’의 기록적인 폭우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으로 이어졌다. 계약 기간 이전이지만 해지 사유로 작용하거나, 나아가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피해를 보상한 사례가 상당수다.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상가를 목적에 맞게 사용ㆍ수익하도록 건물을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조기 상환과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지급한 사례가 전해진다. 이 사례는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졌는데 법원은 임차인의 편이었다. 임대인이 주의를 기울여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야 했다는 취지다.

당시 비는 수많은 주택 침수 피해도 낳았다. 경기 광주시에도 하루 강수량 390㎜의 장대비를 퍼부었는데, 이 비로 아파트에 살던 A씨네 집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복층 구조의 윗집에서 옥상 배수 관리를 잘못한 것이 화근이었다. 옥상에 고인 물이 윗집을 거쳐서 아랫집인 A씨 집으로까지 흘러들어 간 것이다. 훗날 A씨는 윗집으로부터 3200만원을 배상받았다.

공동주택은 관리 주체의 책임을 따져서 배상이 이뤄진다. 2018년 9월 태풍 콩레이가 흩뿌린 비로 지방의 아파트 승강기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때 승강기 수리비로 2100여만원이 들었는데, 이 비용은 아파트 관리를 맡은 주택관리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태풍에 대비해 출입문과 창문을 잠그지 않아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택이라면 앞서 상가와 마찬가지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2022년 6월 장마로 부산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누수 피해 사례를 보면,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 거주하던 A씨는 천장에서 물이 새는 바람에 전자제품과 가구가 젖는 피해를 입었다. 이후 집에서 곰팡이가 피어나는 피해가 계속됐다. 더는 거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A씨는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전세 계약 만료를 10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기한이 남았지만 계약은 이로써 해지됐고, 임대인은 A씨에게 전세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조기 상환했다.

다만 침수 피해에 따른 손해는 전부를 회복하기에는 한계인 측면이 있다. 앞서 강남구 폭우 사례에서 보면, 임대인 책임 한도는 50%로 인정됐다.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불가항력인 자연재해 자체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십수 년 경력의 변호사는 “침수 피해를 배상받으려면 피해자가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정황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래야 배상 주체의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 범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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