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오늘 오후 첫 국무회의 주재…‘쌍특검법’ 거부권 무게

31일 오후 국무회의서 쌍특검법 안건 상정 전망
전날 저녁엔 “회의 직전까지 숙고”
김건희·내란일반특검법, 정부와 한총리 판단 따를 듯
탄핵압박했던 野, 무안 참사에 분위기 바뀌어
  • 등록 2024-12-31 오전 7:56:09

    수정 2024-12-31 오전 7:56:09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관가에선 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대행으로선 처음으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응과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오후에 열리게 됐다.

최 대행 측은 전날 저녁까지도 “내일 국무회의에서 양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상정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국무회의 직전까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행은 김건희특검법의 경우 지난 3차례 국무회의에서 최 대행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단 관측이 우세하다. 특검 추천 권한을 야당만 갖는 등 권력분립 원칙 위반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본 정부의 앞선 판단을 그대로 따를 것이란 전망이다.

내란일반특검법에 대해선 한덕수 국무총리의 판단처럼 ‘여야 합의’가 없이 통과된 법안이란 점을 염두에 두고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건희특검법과 마찬가지로 내란일반특검법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일방처리한 법안이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인 지난 24일 국무회의 때에 쌍특검법을 안건 상정하지 않았고 이후엔 ‘여야 합의’를 공포의 주요 요건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최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왔지만 내란특검법에 대해선 한 총리가 제시했던 ‘여야 합의’ 처리 기준을 따를 가능성이 있다. 최 대행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기 직전인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 공포를 강하게 압박해왔지만,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택한다 해도 지난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수습을 고려해 곧장 탄핵소추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계속 미룬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향후 최 대행 또한 탄핵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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