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대행으로선 처음으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응과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오후에 열리게 됐다.
최 대행 측은 전날 저녁까지도 “내일 국무회의에서 양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상정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국무회의 직전까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일반특검법에 대해선 한덕수 국무총리의 판단처럼 ‘여야 합의’가 없이 통과된 법안이란 점을 염두에 두고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건희특검법과 마찬가지로 내란일반특검법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일방처리한 법안이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인 지난 24일 국무회의 때에 쌍특검법을 안건 상정하지 않았고 이후엔 ‘여야 합의’를 공포의 주요 요건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최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왔지만 내란특검법에 대해선 한 총리가 제시했던 ‘여야 합의’ 처리 기준을 따를 가능성이 있다. 최 대행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기 직전인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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