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 기소

지난 3월 검찰 송치 이후 3개월여만
아내·여동생·처제 부부도 함께 기소
기존 횡령 혐의 재판과 병합 가능성
  • 등록 2022-06-24 오전 9:20:03

    수정 2022-06-24 오전 9:37:26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검찰이 2215억원 규모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45)에 대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이모씨가 지난 1월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씨에게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지난 22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씨의 아내와 여동생, 처제 부부 등 이씨 가족 4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3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씨와 이씨의 아내, 여동생, 처제 부부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약 3개월여 만에 검찰의 추가 기소가 이뤄진 것이다.

이씨는 지난 3월부터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의 구속 만기일은 내달 27일로, 현재 횡령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에 범죄수익은닉혐의 혐의가 추가되며 재판이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이씨의 네 번째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이씨의 구속 만기일이 7월 27일로 다가옴에 따라 더는 수사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금관리 팀장으로 일했던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에 걸쳐 오스템임플란트의 회사 계좌에서 본인의 증권 계좌로 총 2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횡령금을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이 중 335억원만 회사에 돌려놨다. 횡령한 금액 중 일부는 주식 투자 등에 사용, 약 761억원의 손실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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