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 어디에?" 환전하다 돈 들고 튄 중국인 남성'묵묵부답'

서울남부지법, 3일 절도 혐의 30대 남성 A씨 영장심사
'범행 계획했냐', '남은 돈 행방' 등 질문에 '묵묵부답'
지난달 31일 구로구 환전상서 1.2억 현금 들고 도주 혐의
  • 등록 2023-09-03 오후 3:37:32

    수정 2023-09-03 오후 3:40:28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 구로구의 한 환전상에서 “환전을 하자”며 접근해 1억원이 넘는 현금을 갈취해 도주했던 30대 중국인 남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3일 열렸다. 이 남성은 범행 동기 등 모든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환전을 한다며 접근해 1억원이 넘는 돈을 훔쳐 달아난 30대 중국인 남성 A씨가 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은 3일 오후 3시부터 절도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다.

이날 회색 티셔츠를 입고, 검은 모자에 흰 마스크를 써 얼굴을 가린 A씨는 오후 2시 48분쯤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범행을 계획했냐’, ‘훔친 돈을 어디에 쓰려고 했는가’, ‘총 1억2000만원 중 6000만원은 어디로 갔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 인근에서 위치한 환전상에서 1억2000여만원이 든 쇼핑백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환전상에게 “환전을 하자”며 접근 후 현금을 갖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동선을 추적했고, 서울 전역에 일제 수배를 내린 끝에 도주 약 4시간여만인 오후 9시 45분쯤 서울 광진구 인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환전상인 40대 남성 B씨는 피해금액이 총 1억25만원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붙잡힐 당시 회수한 돈 6000여만원이 피해금액의 전부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정확한 피해금액과 전액이 회수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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