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 계획을 도운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친누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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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5일 김 전 회장의 친누나인 김모(50)씨에 대해 피구금자 도주원조 미수죄, 범인도피교사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일 체포됐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이 지난달 도주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한 차례 도주한 전력이 있다. 그는 붙잡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354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 전 회장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나가는 도중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다른 차량을 이용, 도주를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김 전 회장이 도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돕고, 김 전 회장과 같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의 첫 번째 도피 당시에도 미국에 살며 자신의 지인들을 통해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지인인 연예 기획사 관계자 홍모(48)씨, 자신의 애인 등과 김 전 회장을 연결해주며 도피를 도왔다. 검찰은 당시 김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의뢰하는 등 귀국을 유도했다. 지난 2~3월쯤 귀국한 김씨는 한 차례 체포됐다가 석방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