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5일 주례보고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관련 내용을 대면 보고했습니다. 심 총장은 사건을 보고받은 뒤 처분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렸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다음 주 중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한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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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가방 사건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수사가 느리다는 지적부터, 검찰이 수사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건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하는 대신 ‘제3의 장소 조사’를 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김 여사 측이 ‘고발된 청탁금지법은 공직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며 대면조사에 반대 입장을 낸 게 컸습니다. 제3의 장소 조사라는 초유의 사태는 검찰총장의 대국민 사과로까지 번졌습니다.
수사팀은 조사 끝에 김 여사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혐의라 결론냈습니다. 수사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전임인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 과정에서 흠집이 난 수사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을 수심위로 직접 회부했습니다. 이후 지난 6일 김 여사의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검찰 입장에선 잘 풀리는 듯 보였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의 수사가 정당했다고 판단해 줬기 때문입니다.
검찰로써는 수심위로 수사의 정당성을 얻으려고 했으나, 최 목사의 수심위까지 열려버리면서 오히려 어떤 선택을 하든 비난의 목소리를 감수해야 할 처지로 몰리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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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목사 수심위의 기소 권고에 불구하고 검찰은 김 여사와 최 목사 둘 다 무혐의 처분하는 것으로 정한 모습입니다.
검찰은 최 목사가 명품가방 등을 건넨 행위를 청탁이 아닌 단순 선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청탁이 없는 이상 청탁금지법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청탁이 아닌 서로 선물을 주고 받았으며, 설령 청탁이었다고 해도 윤 대통령의 직무 연관성이 없는 만큼 두 사람 모두 혐의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이 최종적으로 불기소하면 거센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최 목사 수심위 권고를 따르지 않은 모양새이기 때문에 수심위 결과를 입맛대로 선택했단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수심위 제도가 도입된 이래 ‘기소’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사례가 없기도 합니다.
심우정 총장으로써는 취임 하자마자 검찰 안팎을 살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