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이 21년 만에 추진됐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올해 안에 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사진=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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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원화 외평채’ 전자등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은 외화(달러)와 원화 자산으로 구성돼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 사용되는 기금이다. 달러화 등 외화 가격 급등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달러를 사들이거나 내다팔기 위해 사용된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외화 외평채를 발행해 달러를 조달하는 것과 달리, 원화 자산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의 국고채 발행분을 빌리는 방식으로 조달이 이뤄졌다. 원화 외평채를 발행하면 공자기금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시장에서 원화를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은 기재위 소위의 법안 심사를 거쳐 기재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는 물론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고려하면 12월 중순은 돼야 입법이 가능한데, 현실적인 법제화 수순과 발행 방법 등을 감안했을 때 내년은 돼야 본격적인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19조원 규모의 원화 외평채 발행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발행이 무산되면 그만큼의 원화 자산이 줄어들게 된다. 또 주로 10년물 국고채로 조달한 공자기금에서 차입하는 것과 비교해, 단기물 위주인 원화 외평채가 발행되지 않으면 이에 따라 기대되는 이자비용 절감 효과도 사라진다.
원화 외평채 발행과 더불어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도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만 중개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기업과 개인 고객, 금융기관의 거래도 중개하는 시스템이다. 글로벌 외환시장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서비스로, 대고객 중개업이 출범하면 환전이 필요한 고객들은 여러 금융기관의 호가 중 가장 유리한 가격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일정에 달려있기 때문에 12월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