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직원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 등 비위 혐의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회장 직무 정지를 당한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 기일이 연기됐다. .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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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오는 3일 오후 3시로 기일을 변경했다. 기일 변경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 사건은 집행정지를 신청한다. 민사소송에서 ‘사전 보전’을 구할 때 제기하는 가처분 신청과 개념이 비슷하다. 다만 행정재판의 집행정지와 민사재판의 가처분 신청은 그 성격은 같지만 요건과 효과가 다르다.
집행정지의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가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한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다.
이 회장은 이에 이튿날인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같은날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3번째 임기 도전 신청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