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 71일간 고수온 특보 해제…양식업 피해보상 산정은[파도타기]

지난 2일 전국 고수온 특보 해제, 71일간 이어져 역대 최장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해마다 현실화
재난지원금 지급, 양식재해보험 등 활용해 피해보상
  • 등록 2024-10-05 오전 9:00:00

    수정 2024-10-05 오전 9:00:00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2일 전국 해역에 내려졌던 고수온 특보가 전면 해제돼 올여름 폭염으로 인한 이례적인 고수온 국면이 잠잠해지고 있다. 역대급으로 길었던 무더위로 인해 올해는 역대 가장 긴 71일간 특보가 이어졌고, 양식업 피해 복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일 오후 14시부로 전국 해역에 내려진 고수온 위기 경보를 해제했다. 앞서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달 25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일부 해역에서 고수온 특보를 해제했고, 충남 천수만과 제주 및 남해안 등 해역에서도 추가로 고수온 주의보를 해제하게 됐다.

고수온 특보(주의보·경보)는 지난 7월 24일 발령돼 지난해보다 나흘 빨라졌다. 올해 특보 지속 기간은 71일로, 지난해(57일)보다 긴 것은 물론 2017년 고수온 특보 체계가 만들어진 이후 가장 길게 이어졌다. 한여름은 물론 9월까지도 늦더위가 계속되면서 올해는 기온은 물론, 해수면 온도에서도 역대급 기록을 쓰게 된 셈이다.

이로 인해 양식업 피해 역시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수부는 지자체와 함께 양식업 종사자들로부터 피해 상황을 접수해 현황을 집계한다. 연말까지 올해 피해 규모를 산정하게 되는데, 이미 경남 등 지역에서 수백억원의 피해를 신고한 만큼 전국적으로 피해 규모는 최근 10년간 가장 컸던 2018년(713억원)을 넘어설 공산이 크다.

해수부는 매년 재정당국과 협의해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단가를 고시한다. 매년 달라지는 물가 등을 고려해 단가는 해마다 조정되고, 이에 따라 양식업 대상이 되는 일부 수산생물 등의 단가도 인상될 수 있다. 다만 단가는 산지 출하가격이 아닌, 양식업자들이 생물을 구입해오는 당시의 가격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올해 고시에 따르면 넙치(광어)는 작은 고기(5~7㎝) 기준 마리당 570원, 큰 고기라면 3000원으로 책정됐다. 조피볼락(우럭)은 각각 666원, 2045원 수준이다.

종합적인 피해 규모 산정 이전에도 해수부는 추석 전 미리 재난지원금 139억원을 지급했다.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어가들에게는 신속히 이를 지급하고, 이와 더불어 어업경영자금 상환기한 연장, 이자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한다. 수협중앙회도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민들의 양식생물 폐사 원인이 고수온으로 판명날 경우, 피해금의 50%를 선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고수온 특보는 해제됐지만, 이미 오랜 기간 고수온에 노출된 양식생물 관리도 중요하다. 수과원은 대사기능과 면역력이 떨어진 양식생물을 위해 용존산소를 공급하고, 사료를 서서히 늘려 공급해 소화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선별이나 이동 등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은 추후로 미루고, 질병 감염 여부를 살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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