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3시까지 한강 버스킹…단속 나온 공무원 폭행한 40대

  • 등록 2023-07-31 오전 9:27:23

    수정 2023-07-31 오전 9:27:23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버스킹 공연을 중단하라는 공무원 단속을 무시하고 폭행까지 저지른 4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킹 공연자 A(44)씨에게 징역 6개월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7일 오후 11시44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마이크와 스피커를 이용해 버스킹 공연을 하던 중 소음 민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시청 한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B씨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A씨에게 공연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자 수십명의 관객이 B씨를 향해 “꺼져라”, “마음대로 해라” 등 야유를 퍼부었고, 이에 힘을 얻은 A씨는 B씨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며 B씨가 쥐고 있던 전자 호루라기도 빼앗았다.

자정이 넘은 오전 2~3시까지 이어지는 공연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수면장애를 호소하며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A씨는 매번 공무원 단속에 불응하며 공연을 이어갔다. 결국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헌법상 명시된 주거권을 들어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버스킹 공연에서 유발되는 소음이 수면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생활을 방해할 경우 헌법 위반 및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심야에 극심한 소음을 일으키며 인근 주민들에게 수면장애의 생활 방해를 반복적으로 감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왔다”며 “자신에게 호의적인 다수 군중의 위세를 이용해 한강 공원의 질서 유지라는 적법한 공무수행을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조롱조 행태를 보이면서 공무수행을 저지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질서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법원이 버스킹 공연자에게 공무집행방해죄 책임을 물어 징역형을 선고한 첫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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