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앞두고…'성추문 입막음' 사건 형량 선고 나온다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10일 형량 선고
재판부 기각 요청 불수용…"징역형 배제"
트럼프 측 "사기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
  • 등록 2025-01-04 오전 8:45:08

    수정 2025-01-04 오전 8:45:08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에 대한 형량 선고가 대통령 취임식을 열흘 앞둔 10일(현지시간)이뤄질 예정이다.

2024년 10월 27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트럼프 집회 당일, 뉴욕 경찰이 공화당 대선 후보이자 전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의 초상화 앞에 서 있다. (사진=로이터)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3일 유죄 평결을 파기하고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10일 형량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측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을 고려해 소송을 기각하고 면책 특권을 주장했으나,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대통령 당선인 신분을 고려해 신체를 구속하는 징역형은 배제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재판정에 직접 출석하거나 비대면으로 출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트럼프 당선인이 2016년 대선 직전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약 1억9000만원)를 지급하고, 관련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다루고 있다.

맨해튼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트럼프 당선인이 받는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최종 형량 선고만을 앞두고 지난해 11월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선고 일정이 지연돼왔다.

트럼프는 이 사건 외에도 다른 형사 사건에 연루돼 있지만, 이 가운데 재판이 진행돼 실제 유죄 평결을 받은 것은 입막음 돈 사건이 유일하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재판부의 형량 선고 결정에 반발하며, “대법원의 면책 결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 공보 책임자인 스티븐 청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성추문 입막음돈 사건을 “맨해튼 지검 검사장의 마녀사냥”으로 규정하면서 “선고를 해서는 안 되며, 트럼프 대통령(당선인)은 이런 사기에 맞서 그들이 모두 죽을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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