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공수처 수사는 명백한 위법…법치주의 붕괴 조짐"

SNS 통해 공수처 수사 강도 높게 비판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한 없어…영장도 부적절"
수사경험·인력 미흡한 공수처 역량 문제 지적
  • 등록 2025-01-05 오후 2:00:59

    수정 2025-01-05 오후 2:00:59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수사와 체포 시도를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석 변호사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며,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여부도 헌법상 수사 가능한 죄목이 아니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풍부한 수사경험과 인력이 있는 검찰 조직도 아니고 아직 국가수사기관으로서는 수사경험이나 수사인력 구성 측면에서 걸음마 단계인 공수처가 어떤 법지식과 리걸마인드를 가지고 현직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수사하겠다고 덤비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수처의 수사 역량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 대해서도 “서부지방법원 판사 1명이 짧은 시간 검토만으로 서명 발부한 체포영장 하나를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 판사도 사안의 중대성에 영장을 기각하기 어려웠는지, 복잡다단한 내란죄 해당 여부의 법률적 소명도 안 된 상태에서 영장을 내주었다”고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권리의식에 맞지 않는 악수(惡手)였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 반대신문이 보장된 법원의 심리판단 절차도 없이 전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하루아침에 범법자로 단정해 체포 구금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석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법조인 중 외눈박이 성향이 아니라면 절대다수는 공수처에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공수처가 법원과 판사를 쇼핑하듯 가려서 법률상 기소할 수도 없는 법원에 청구한 체포영장과 그것을 받아들인 판사의 처사는 분명히 법에 안 맞다는 사실에 동의할 것”이라며 “이는 법치주의의 붕괴 조짐에 이제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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