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뇌물 받고 인사혜택…코이카 전 상임이사 구속

서울동부지법, 지난 4일 '도주·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코이카 전 상임이사·인사위원장 겸직하며 뇌물 받은 혐의
검찰, 지난 3일 코이카 압수수색·사후구속영장 청구
  • 등록 2023-02-06 오전 9:05:22

    수정 2023-02-06 오전 9:05:22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수억원에 달하는 돈을 받고 인사 관련 혜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전 상임이사가 구속됐다.

6일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3일 코이카 전 상임이사 송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지난 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연 후 김현준 서울동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송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3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코이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검찰은 본사 건물에서 인사 관련 내부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코이카 상임이사이자, 인사권이 있는 인사위원장을 겸직했다. 송씨는 인사위원장 당시 임직원 22명으로부터 약 3억8500여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송씨는 2020년 5월 한 대학교수로부터 자녀 학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후 같은 해 이 교수를 임원으로 선임했다. 이외에도 자신과 친분이 있는 5명을 임원추천위원회의 외부 심사위원으로 추천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송씨와 관련 임원 15명을 뇌물 공여 혐의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3일 압수수색과 더불어 송씨에 대해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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