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연인 감금·흉기로 공격한 30대 男 구속…"도주 우려"

서울동부지법, 지난 21일 특수상해·감금 등 혐의 영장발부
지난 19일 연인 '이별 통보'에 자택 감금, 무릎 흉기로 찔러
병원 간호사 신고로 붙잡혀…피해자 생명 지장 없어
  • 등록 2023-02-22 오전 9:10:01

    수정 2023-02-22 오전 9:10:01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그를 감금하고 흉기로 공격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A(38)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 30분쯤 자신의 연인인 30대 여성 B(37)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그의 자택으로 찾아가 B씨를 감금했다. 이후 B씨가 반항하자 흉기로 그의 무릎 등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피해자는 병원을 찾았고, 간호사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병원에서 A씨의 자백을 받은 후 그를 긴급 체포했다. B씨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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