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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택배노조와 농성을 주도한 진 전 위원장 등 3명이 공동으로 2억6682만원을 지급하고, 단순 가담한 조합원 74명은 그중 1억8788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나머지 조합원 3명에는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2021년 12월 총파업에 들어간 뒤 이듬해 2월 10일부터 3주간 사측에 대화를 요구하며 본사 점거 농성을 벌였다.
재판부는 CJ대한통운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라며 택배노조의 농성이 쟁의행위라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이 사건 점거시위가 오로지 이 사건 사회적 합의 불이행에 항의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반조합원들의 경우에도 불법쟁의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호인력 투입 비용은 노조 불법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배척하는 등 재산상 손해 약 4억원만 인정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해 적극적 협상을 하지 않은 것이 점거시위를 촉발한 주요 원인이며 방법이 정당하지 못했을 뿐 그 목적 등이 부당한 쟁의행위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택배노조 책임을 60%만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