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중고 거래 앱에 바코드가 가려진 채로 올라온 모바일 상품권의 바코드를 복원해 3000만원 상당을 쓴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바코드 일부를 가리더라도 무단 사용이 가능한 만큼 거래 시 이를 올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찰이 A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상품권들의 모습 (사진=광진경찰서 제공) |
|
서울 광진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사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지난 11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중고 거래 앱에서 올라온 모바일 상품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보통 중고 거래 앱에 게시되는 모바일 상품권들은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바코드 위에 검은 칠 등을 해 가려진 상태로 올라오지만, A씨는 기술적 방법을 통해 이를 지워 바코드 전체를 복원했다.
A씨는 약 1년 반에 걸쳐 피해자 약 300명이 올린 바코드를 무단으로 복원한 후 실물 종이 상품권으로 교환했다. 이 기간 그가 무단으로 사용한 백화점 상품권 등의 금액은 약 3000만원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A씨는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를 이용했으며,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는 색이 다른 마스크로 바꿔 끼거나, 안경을 벗었다가 다시 끼는 행동까지 했다.
경찰은 지난 7개월간 A씨를 잡기 위해 90~100개에 이르는 CCTV 영상을 분석해 결국 피의자를 특정해 미제로 남아 있던 사건의 실마리를 잡았다. 또 지난 5월에는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A씨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실시, 3000만원 상당의 지류 상품권 685매를 압수했다. 이후 경찰은 일련번호 추적을 통해 피해자들을 확인해 이를 돌려줬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30명이며, 이들에게 약 130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환부했다.
경찰은 중고 거래 시 바코드를 아예 올리지 않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광진경찰서 관계자는 “바코드를 가림 처리하더라도 A씨처럼 무단 사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게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리 소액이더라도 끈질긴 추적을 통해 반드시 검거가 이뤄진다”며 “바코드 도난 범죄에 대해 지속적 단속 및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