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과잉진료 행태가 다시 불거지면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비가 1년 만에 다시 늘었다. 치료비 증가는 한방병원이 주도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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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4개사의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12∼14급) 치료비는 약 95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했다.
인당 치료비는 93만3000원으로 전년동기(90만1000원) 대비 3.6% 늘었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인당 치료비는 2023년 제도개선 방안이 도입된 이후 감소했다가 1년 만이다. 앞서 자동차보험 약관이 개정되면서 2023년 1월부터 경상환자 치료는 4주까지 기본으로 보장되지만 사고일 4주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면 2주마다 보험사에 진단서를 내야 한다.
경상환자 인당 치료비는 2021년 83만8000원에서 2022년 89만6000원으로 6.9% 증가했으나 약관 개정 영향으로 2023년에는 1.4% 줄어든 88만4000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과잉진료 행태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일부 병원에서 진단서 반복·지속 발급 건수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진단서를 18회 이상 발급해 보험사에 제출한 경상 환자는 140명이었으나,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는 1800명으로 13배로 급증했다.
최근 경상환자 치료비 증가세는 한방병원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까지 한방의 인당 치료비는 104만8000원으로 양방(33만3000원)의 3배를 넘어섰다. 전년 대비 증가율로 보면 한방은 4.8% 증가했고, 금액도 제도개선 전인 2022년 동기의 100만7000원을 넘어섰다.
반면 양방은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23년 경상환자 치료비 총액은 한방병원 9522억원, 양방병원 2693억원이었다. 지난해 3분기까지 기준으로는 한방병원 7545억원, 양방병원 214억원이다.
이에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는 경상환자의 보험금 누수와 관련해 과도한 향후치료비(합의금) 문제 등 자동차 보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자동차보험에서 경상환자를 치료 중심으로 접근하지 않고 타당한 기준 없이 보상하는 관행은 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보편·타당한 보상 및 치료 기준이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