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될 위기에 놓여 시속 150㎞가 넘는 속도로 운전하며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효진)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후 6시30분부터 12일 오전 1시20분까지 240㎞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지 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따르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음주 운전은 하지 않았지만, 무면허 운전 적발을 피하려던 A씨는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약 4.7㎞ 구간을 시속 158㎞의 속도로 질주하기도 했다. A씨는 결국 광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이 같은 범행에 이르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 관계, 범죄 전력 등의 양형 사유를 종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