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이웃 폭행 후 방치·사망' 檢 양형 부당 항소

북부지검, 상해치사 혐의 2명 판결 불복
지난 16일 1심 각각 징역형 6·7년 선고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 선고 필요"
  • 등록 2023-06-23 오전 10:00:00

    수정 2023-06-23 오전 10:00:00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검찰이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고시원에서 이웃을 폭행 후 방치,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6년,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북부지방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오미경)는 상해치사 혐의를 받아 지난 16일 1심에서 징역 6년, 7년을 각각 선고받은 조모(46)씨와 안모(61)씨에 대해 항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씨와 안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1시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고시원에서 이웃인 피해자 A(66)씨와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머리와 몸통 등을 마구 폭행했다. 이들의 폭행은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이어졌고, 쓰러진 A씨는 6시간 이상 방치됐다.

사건 당일 오전 8시 18분쯤 다른 고시원 주민의 신고로 A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뒤인 3월 13일 결국 숨졌다. 경찰은 조씨와 안씨를 긴급 체포했고, 3월 17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반정모)는 각각 징역 6년형, 7년형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 구형량이었던 징역 10년형, 12년형보다는 가벼운 수준이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일으켰다”며 “특히 안씨에 대해서는 조씨가 들어간 이후에도 남아 폭행을 가했고, 특수절도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하고, 피해자를 장시간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매우 잔혹한 범죄”라며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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