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상위 1%에 해당하는 다단계 판매원의 연간 후원수당이 7108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나머지 70%의 판매원은 1인당 평균 8만원을 받아 상위 판매원과의 평균 수령금액이 상당한 편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수당은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판매 실적에 따라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2개 다단계 판매업자의 2023년도 주요정보’를 공개했다.
지난해 다단계판매 시장의 총 매출액은 4조9606억원으로 전년(5조4166억원)보다는 8.4% 줄었다. 이 시장에선 한국암웨이, 애터미 등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사의 비중이 약 78%로, 시장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판매업자의 수는 112개, 판매원 수는 720만명으로 전년보다 일부 증가했다.
후원수당을 한 번이라도 지급받은 다단계판매원의 수는 125만여 명으로, 전체 다단계판매원의 17.4%이다. 후원수당을 받은 다단계판매원들이 지급받은 후원수당의 연간 평균은 132만5000원으로 전년(135만3000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 (자료=공정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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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후원수당을 받는 상위 1% 미만 판매원은 1인당 연간 평균 7108만 원을 받았고 상위 1~6%의 판매원은 1인당 연간 평균 734만5000 원, 상위 6~30%의 판매원은 1인당 연간 평균 81만 원, 나머지 70%의 판매원은 1인당 연간 평균 8만원을 받는 등 상위 판매원과의 평균 수령금액이 상당한 편차를 보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원은 활동에 앞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법상 등록된 업체인지, 후원수당 지급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자가 소비하려는 다단계판매원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업체인지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