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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는 피부 시술 때문에 처방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한 병원에서 무려 11차례나 케타민, 프로포폴 등을 투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처방의 적절성 등을 별도로 들여다보고 있다.
A씨측 법률대리인인 권나언 법무법인 해광 변호사는 신씨의 ‘마약 쇼핑’ 정황이 유력한 상황에도 프로포폴을 처방한 경우 업무상 과실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사고 당일 신씨가 거듭 프로포폴을 투여, ‘마약 쇼핑’을 다닌 것이 유력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투약을 하고, 투약 이후 덜 깬 상태로 운전대롤 잡도록 방조했다면 약물운전 방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프로포폴은 오·남용이 없다면 안전성 있는 마취 의약품으로 여겨지지만, 연예인과 유명인 등에 의한 과다 투약 사례가 이어지며 국내에서는 2011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해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배우 유아인을 비롯, 최근까지도 병원을 돌면서 중복 처방을 받는 등의 행위는 이어지고 있으며, 유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강남의 한 의사 역시 ‘셀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했다.
그러나 여전히 온라인 검색을 통하면 의료진의 처방전이 없어도 프로포폴을 손에 넣을 수 있는 만큼 ‘진입장벽’은 낮다. 텔레그램을 통해 접촉한 한 판매자는 “처방전이 있으면 일주일 이내, 없어도 일주일 정도면 구할 수 있다”며 20㎎에 2만원이라는 가격을 제시했다. 판매자는 결제가 문화상품권을 통해 이뤄지며, ‘핀 번호’만 주고받으면 추적에 걸리지 않는다고 자신하기도 했다.
이처럼 일상에서 쉽게 프로포폴을 접하기 쉬운 만큼 전문가들은 마약에 준하는 경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미 불법으로 빼돌리거나, 처방받은 양을 조금씩 모으는 식으로 유통망과 네트워크가 형성됐을 것”이라며 “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정책과 연동해 총체적인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