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가짜 다이아몬드(큐빅)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380억대 불법 대출을 받은 일당 중 금융 브로커가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했다.
|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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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 브로커 A(51)씨는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일당 5명 중 처음으로 항소에 나섰다.
A씨는 대출 사기에 사용된 가짜 다이아몬드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대부업체 대표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대부업체 대표는 이 감정평가서를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제출했고, 이를 통해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 25회에 걸쳐 약 380억원대 대출을 받아 이를 가로챘다.
동부지검은 지난해 6월 새마을금고 전 직원의 고발과 행정안전부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지난 6월 이들을 기소했다. 이에 A씨를 포함, 대부업체 대표와 직원, 이들의 청탁을 받고 대출상품 설명회를 개최, 대출을 알선해준 새마을금고 중앙회 본부장 등 총 5명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1심을 맡았던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병철)는 지난 11일 이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징역 2년 6월형이 내려졌으며, 새마을금고 중앙회 본부장의 경우 징역 4년형에 벌금 1억2000만원에 처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