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숙원 풀릴까…민주 "정책위·원내서 배임죄 개정 논의중"

이재명 '배임죄 논의 필요' 언급 이후 개정 논의 속도
재계 개정요구 "경영판단에 형사처벌 들이대면 안돼"
판례선 '명백한 고의 필요'…검찰의 쉬운 칼로 활용돼
  • 등록 2024-11-17 오후 4:15:44

    수정 2024-11-17 오후 4:51:08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배임죄에 대해 민주당이 당내에서 개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배임죄 당내 논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현재 당 정책위와 원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세부적 법안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계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배임죄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는 “기업 경영에서 걱정되는 검찰 수사와 처벌의 문제, 특히 배임죄 문제는 집권·여당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적한 바가 있다”면서 “검찰권 남용의 수단이 되고 있는 배임죄 문제는 신중하게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및 대장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재개발 사업자에게 특혜성 인허가를 줘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고의로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 공소사실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형법상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중 기업 경영자 등 조직 리더들에게 적용되는 업무상 배임의 경우 별도 법조문을 통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피해액에 따라 △5억~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배임죄 개정은 재계의 오랜 숙원이다. 기업 경영 판단에 대한 배임죄 적용이 남발되며 기업의 과감한 경영 판단을 가로막는다는 것이 재계의 주장이다. 실제 검찰이 재계 총수 등 기업 최고 경영진에 대한 수사시 자주 적용하는 혐의이기도 하다.

대법원 판례는 비교적 명확하다. 판례를 통해 ‘명백한 고의’라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는 유죄 판단 근거를 분명히 밝혀온 것이다. 이 같은 판례를 근거로 배임죄 기소 후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기업 경영진들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배임죄 등 기업범죄에 대한 법원 판단이 너무 협소해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선 추후 무죄를 받더라도 수사와 재판에 임하며 경영이 크게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더욱이 검찰이 배임죄 관련해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기업 입장에선 과감한 투자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항변한다.

이처럼 법원의 판례에도 검찰의 배임죄 기소가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면서 재계를 중심으로 아예 형법상 배임죄 법조문을 판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 반면 검찰과 시민사회 등에선 “총수 견제구가 사라질 수 있다”며 법개정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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