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 강남 일대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 비키니를 입고 뒷자리에 탑승한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 서울 강남에서 상의를 탈의한 A씨와 비키니 차림의 B씨가 오토바이에 타고 있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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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과다노출)혐의를 받는 여성 A씨와 남성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7월 31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신체를 과다 노출한 채로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했으며, B씨는 비키니 차림으로 뒤에 탑승했다. A씨는 여성과 함께 유튜브 영상을 촬영한 행위가 공범으로 인정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8월 2일 이들을 상대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면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