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환자에게 투약 후 남은 프로포폴을 수차례에 걸쳐 자신에게 ‘셀프 투약’한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 서울동부지검 (사진=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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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희영)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의사 A씨를 지난 24일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환자에게 투여 후 남은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자신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셀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근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의료인 신분으로 마약류를 스스로 투약해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스스로 자신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는 지난 4년간 3만7000여명에 달하며, 처방 건수는 약 12만건에 육박한다. 이중 44명은 1년에 50차례 이상 ‘셀프 처방’을 시행했고, 12명은 100차례 이상이나 스스로 처방을 내렸다. 유아인 등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에서도 일부 의료기관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더욱 커진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 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인 마약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