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바꾸다 ‘틈새 주행’ 오토바이 막은 버스기사, 무죄

檢. 진로변경해 위험 야기…벌금 20만원 약식기소
法 “차로 간 주행, 도로교통법상 정상적 통행 아냐”
  • 등록 2023-07-30 오후 6:12:43

    수정 2023-07-30 오후 6:12:4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서울 강남의 3차선 도로에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해 두 차량 사이를 달리던 오토바이를 막은 혐의로 기소된 버스 운전기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오토바이의 ‘틈새 주행’에 대해 정상적인 통행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의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버스를 몰며 3차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전방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주차돼 있어 직진할 수 없게 되자 2차로로 차선을 넘었다.

주차된 SUV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기에 A씨는 추월 즉시 3차로로 진입하려고 했다. 이 순간 뒤쪽 3차로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SUV를 앞지르기 위해 버스의 오른편이자 SUV의 왼편 사이를 파고들었다. 그러나 오토바이는 버스가 3차로 진입을 위해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리는 것에 막혀 급정거했다.

검찰은 버스가 오토바이 통행에 장애를 주도록 갑자기 진로를 변경해 위험을 야기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벌금 2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A씨는 약식 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무죄로 판결했다.

김 판사는 “이륜차가 하나의 차로를 통행하는 차와 같은 차로의 가장자리 내지 틈새를 이용해 그 사이로 나란히 주행하거나 앞지르는 ‘차로 간 주행’은 도로교통법이 예정하는 정상적인 통행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했다고 가정해도 오토바이의 주행은 정상적인 통행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오토바이가 갑자기 튀어나올 것을 A씨가 예측할 수 없다고 봤다.

김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진로 변경 시 주의의무는 정상적인 통행을 하는 다른 차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는 것일 뿐”이라며 “이를 벗어나 그 통행을 인식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모든 경우에까지 대비할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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