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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주리주 등 공화당 주정부가 들어선 일부 주들은 연방대법원에 선고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함구령’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 역시 기각됐다.
이에 따라 뉴욕주 연방지방법원의 관련 1심 선고는 예정대로 내달 18일 이뤄지게 된다.
특히 대법원은 지난달 1일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기소와 관련해 ‘재임 중 공적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형사 기소 면제 대상’이라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재판에서 스토미 대니얼스를 비롯해 증인, 검사, 법원 직원 등에 대한 막말을 일삼아 재판장인 후안 머천 판사가 함구령을 내리기도 했다. 트럼프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모든 형사 사건을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선고 전까지 개별 검사와 기타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뉴욕 배심원단은 지난 5월 30일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과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평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