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재판, 예정대로 9월 1심 선고

연방대법원, 대선 이후 연기 요청 기각
'함구령' 취소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아
트럼프 "모든 형사사건, 정치적 동기" 주장도 '함구령'
  • 등록 2024-08-06 오전 9:39:51

    수정 2024-08-06 오전 9:39:51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관련 재판의 1심 선고가 예정대로 9월18일 내려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미국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관련 재판의 선고를 대통령선거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앞서 미주리주 등 공화당 주정부가 들어선 일부 주들은 연방대법원에 선고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함구령’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 역시 기각됐다.

이에 따라 뉴욕주 연방지방법원의 관련 1심 선고는 예정대로 내달 18일 이뤄지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보수 위주로 재편된 연방 대법원은 그간 그와 관련한 주요 결정에서 줄곧 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법원은 지난달 1일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기소와 관련해 ‘재임 중 공적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형사 기소 면제 대상’이라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8000만원)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재판에서 스토미 대니얼스를 비롯해 증인, 검사, 법원 직원 등에 대한 막말을 일삼아 재판장인 후안 머천 판사가 함구령을 내리기도 했다. 트럼프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모든 형사 사건을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선고 전까지 개별 검사와 기타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뉴욕 배심원단은 지난 5월 30일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과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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