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20대 남성 손님과 30대 여성 종업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동석했던 일행 3명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지게 됐다.
| 강남 유흥업소 사망 사건과 연루된 마약 공급책 및 유통책 등 4명이 지난해 8월 5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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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7월 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20대 남성 손님 A씨와 30대 여성 종업원 B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술에 마약(필로폰)을 탄 혐의를 받는 A씨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5일 A씨와 B씨는 필로폰이 들어간 술을 마시고 사망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10시 20분쯤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고, B씨는 주점 인근 공원의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당시 술자리에는 A씨와 B씨를 포함해 총 6명(종업원 2명, 손님 4명)이 동석했다.
A씨는 술잔에 필로폰을 탄 후 B씨가 이를 마시고, 사망하게끔 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매수 및 사용),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됐으나 사망한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A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된 공급책 및 유통책 4명은 사건 발생 후 20여일만인 지난해 7월 27일 붙잡혔다. 당시 숨진 A씨의 차량에는 한 번에 2000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을 만큼 다량의 필로폰이 발견돼 경찰은 유통책을 추적해왔다. 검거된 유통책들은 지난해 8월 구속 상태로 송치된 바 있다.
또한 최종 수사 결과 경찰은 당시 A씨와 동석했던 손님 일행 3명(남성 2명, 여성 1명)에게는 A씨의 상해치사 등 혐의에 대한 방조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일행 중 남성인 C씨에 대해서는 A씨와 함께 필로폰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 공범 관계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가, 여성 D씨에 대해서는 마약인 엑스터시를 투약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가 각각 추가로 인정됐다. 경찰은 이들 총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