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고령의 은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외 자금을 들여오는 데에 투자하면 2~3배의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노후 생활자금 약 10억원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 경찰이 고령의 은퇴 노인들을 속여 약 10억원을 갈취한 일당을 지난 15일 검거했다. (사진=관악경찰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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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노인 11명을 대상으로 약 10억원을 빼앗은 3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지난 15일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총책 1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사기 일당은 “모 은행 세네갈 지점에 예치된 기부금 1050만 달러(약 137억원)를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이에 투자하면 원금의 2~3배를 돌려주겠다”고 노인들을 속였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범행을 이어갔다. 특히 지난달 22일 총책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지난 15일 총책 검거에 성공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범죄수사팀 7명의 수사관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매진했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은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통해 애초 국내로 들여오겠다는 해외 자금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경찰은 불법 유사수신 업체들이 ‘실체 없는 사업’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유혹하고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보장 및 고수익 창출’은 매번 반복되는 유사수신과 투자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이러한 문구에 절대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러한 불법 업체들이 대부분 무등록 업체인 경우가 많은 만큼, 투자 전에 관계 당국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 포털사이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해당 업체가 정부의 인가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미심쩍거나 의심이 갈 때면 항상 먼저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해야 한다”며 “피해가 발생했다면 녹취와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확보 후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