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방첩사령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정보사 군무원을 군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단,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된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방첩사는 지난 30일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군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조선족 등에게 블랙 요원과 화이트 요원 등 휴민트(인적정보)를 포함한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6월 초 2·3급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중국 조력자 등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개인 노트북에 보유하고 있던 정보사의 휴민트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군사 기밀을 개인 노트북으로 옮긴 행위 자체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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