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위메이드, 샨다게임즈에 ‘미르2’ 저작권 분쟁 승소 '강세

  • 등록 2020-06-26 오전 9:16:53

    수정 2020-06-26 오전 9:16:53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위메이드(112040)가 ‘미르의 전설2’ 저작권과 관련해 중국 게임 회사인 ‘샨다게임즈’와의 저작권 분쟁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2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12분 현재 위메이드(112040)는 전거래일보다 2850원(8.32%) 오른 3만7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황승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5월에 중국 샨다게임즈 등을 상대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계약 종료 및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소송을 싱가포르 중재소에 제기했는데 이번 판결로 저작권 소유를 최종적으로 인정받았다”면서 “추후 샨다 및 란샤정보기술 등에 대해 라이선스, 서브라이선스 부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싱가포르 중재소를 통해 진행될 예정으로 이후 중국법원을 통한 지급청구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위메이드의 라이선스 비즈니스는 하반기부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황 연구원은 “최근 킹넷과의 소송 승소 및 이번 소송 결과로 중장기적으로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는 개발 및 투자여력 확보라는 점에서 펀더멘털 개선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소송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확실한 소유권을 인정받은 만큼 기존 게임들의 라이선스 계약 및 신규 라이선스 계약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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