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 30일부터 이륜차·자전거·전동킥보드 특별단속

경찰,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
이달 1~20일 교통 사망사고 전년比 47.1%↑
"위험성 인식, 교통법규 철저히 지켜달라" 당부
  • 등록 2022-05-29 오후 4:20:51

    수정 2022-05-29 오후 4:20:51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경찰이 오는 30일부터 두 달간 이륜차,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위반 특별 단속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오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륜차,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위반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자전거·PM의 주요 사고 유형을 분석해 도출한 7개 위반행위에 대해 주야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단속할 예정”이며 “음주운전 역시 이륜차·자전거·PM 등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단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단속 대상이 되는 7개 위반 행위는 △횡단보도 주행 △도로 횡단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역주행) △승차정원 초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음주운전 등이다.

실제로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이륜차·자전거·PM 관련 교통 사망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1% 증가했다. 특히 0시부터 6시까지 심야시간대 교통 사망사고는 이륜차가 4건에서 12건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은 0건에서 2건으로 각각 늘어났다.

해당 기간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 역시 이륜차가 107.5% 늘었고, 자전거와 PM은 각각 41.2%, 89.8% 늘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로 위 ‘두 바퀴’ 이동 수단은 접근성이 용이하지만 치명적인 인명 피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모든 운전자가 위험성을 인식하고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안전 운전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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