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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직접적인 디지털 광고 판매자이자 광고 중개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마케터 대상 광고 구매 서비스와 게시자 대상 광고 판매 서비스, 광고 거래소 등도 구글의 업무 분야다. 이을 통해 구글은 광고를 높은 단가에 판매하거나, 각 사이트에 맞춤형 광고 등을 공급하는 대리 및 중개 역할까지 하며 시장 내 지배적인 지위를 누려왔다.
실제로 구글은 웹이나 앱 게시자가 광고란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인 ‘더블클릭 포 퍼블리셔’(DFP), 광고주와 게시자를 연계하는 거래소 서비스인 ‘애드 익스체인지’(AdX), 광고 구매 도구 ‘구글 애즈’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중개는 물론 구매와 판매 등 영역에서 모두 서비스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작년 6월 구글이 애드 익스체인지를 통해 경쟁사가 제시한 광고 입찰 가격을 알려주거나, 구글 애즈가 자사의 애드 익스체인지에만 입찰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 지원을 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EU는 심사 보고서에 구글의 이러한 행위가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제재’ 의견을 넣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글이 광고 사업 일부를 매각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디지털 광고시장 사업 실태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국내 디지털 광고시장의 실태를 분석해 구글의 시장 지배력을 들여다본 후 조사 범위와 수위 등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플랫폼 기업들의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강연을 통해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공정한 거래요건을 조성, 중소상인 및 소비자의 피해를 막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