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태국인, 미성년자까지…국내 보이스피싱 조직 `무더기 적발`

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수단 브리핑
번호 중계기 사무실 26개 운영한 일당 25명 재판 넘겨
마약 판매, 불법 스포츠도박 홍보 등 다른 범죄 가담도
"인터폴 적색수배로 신병 확보, 엄정 대응"
  • 등록 2023-07-25 오전 10:00:00

    수정 2023-07-25 오전 10:00:00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070’으로 시작하는 인터넷 전화의 발신 번호를 ‘010’으로 조작하는 중계기 사무실 20여개를 운영해 보이스피싱을 도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의 중계기와 대포 유심 등 범행 도구를 압수하고,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해 외국인 가담자들도 추적할 계획이다. 특히 태국인 피의자가 이 일당의 총책을 맡고 조직원엔 중국 국적자와 미성년자까지 구속되는 등 다양한 인물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서울동부지검)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은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중계기 사무실 관리총책인 태국인 A(31)씨를 포함, 대포 유심을 유통하고 중계기를 관리했던 일당 총 25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중 A씨를 포함한 20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중계기 사무실 26개를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 중계기를 받은 후 이를 사무실로 배분하며 실질적 운영을 담당했다. 이를 통해 A씨는 총 21명으로부터 약 3억5581만원을 빼돌렸다.

중계기 사무실을 통해 중국 조직은 자신들이 발신하는 ‘070’ 인터넷 전화번호를 ‘010’으로 변조해 피해자들을 쉽게 속일 수 있었다. A씨 외에도 중계기에 필요한 무선 라우터를 유통한 총책 B(27)씨, 대포 유심 개통을 맡은 이동통신대리점 업주 C(38)씨 등도 범행에 가담했다. 특히 17세에 불과한 미성년자 D씨 역시 중계기 부품을 받아 조립하고, 테스트를 하는 데에 협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당은 SNS를 통해 대포유심 유통과 돈세탁 등 역할을 분담할 조직원을 모집하고 개인정보 DB를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검찰은 이들 중 일부가 마약 유통, 불법 스포츠 도박 홍보 등 다른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밝혀냈다. 중계기 운반을 맡았던 D(42)씨는 지난 4월 중국 총책의 지시에 따라 중계기 부품을 배달하면서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4.8g을 매매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또 B씨는 사무실을 옮겨다니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홍보까지 진행해 이 사무실에서 일했던 상담원 2명 역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중계기 사무실 26개를 압수수색해 중계기 621개를 포함, 대포 유심 2832개, 범행에 사용된 노트북과 PC 31개 등을 압수했다. 또 휴대전화 100개와 무선 라우터 682개, 대용량 배터리 36개 등도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사용한 신형 중계기는 은닉이 가능하고, 원격 조작이 가능해 수사망을 피할 수 있었다”며 “경찰청 및 통신사 보이스피싱 대응팀과 협력해 이를 회수해 추가 범죄를 막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은 물론, 불법 체류하던 태국인들을 끌어들인 외국인 모집책 등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추적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물론, 연계 조직까지 끝까지 추적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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