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코미팜, 식약처가 코로나19 치료제 긴급임상 계획신청 반려 소식에 '급락'

  • 등록 2020-06-08 오전 9:18:01

    수정 2020-06-08 오전 9:18:01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코미팜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COVID-19) 치료제 긴급임상 계획신청을 반려했다는 소식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14분 현재 코미팜(041960)은 전거래일 대비 1150원(-6.10%) 내린 1만7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코미팜은 개장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회사가 개발 진행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약물질 파나픽스에 대한 긴급임상시험계획을 반려했다”고 8일 공시했다.

임상 시험의 제목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폐렴환자(NCIP)에 경구 투여한 PAX-1 요법에 대한 제2/3상 임상시험’이다.

회사측에 따르면 식약처는 “제출한 자료에서 이는 항바이러스제가 아닌 면역조절제로 질환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나타나는 효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동물 모델에서의 염증 저해 효과와 임상적 효과(임상증상, 치사율 감소 등)을 입증할 수 있는 효력시험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반려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및 대응 계획을 즉각 수립하고 있으며, 반려에 대한 사유를 보완하고 재신청해 승인을 받을수 있도록 검토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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