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실외기, 우편함 안에 필로폰'… 50대 마약 투약범에 집유

텔레그램으로 마약 구매·투약 혐의
3차례 걸쳐 구매 후 자택서 투약
  • 등록 2022-03-13 오후 3:25:21

    수정 2022-04-22 오후 5:18:46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매 후 에어컨 실외기, 우편함 등에서 이를 수령 후 투약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50)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지난달 25일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박씨에 대한 보호관찰, 40시간의 약물 치료강의 수강, 60만원의 추징금 역시 부과했다.

박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8월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의 필로폰 구매는 메신저 서비스인 텔레그램을 통해 이뤄졌으며, 박씨가 은행의 현금자동인출기(ATM)를 통해 구매 금액을 입금하면 지정한 장소에 숨겨진 필로폰을 찾는 방식으로 거래됐다.

박씨의 첫 범행은 지난 2020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씨는 2020년 6월 20일 오후 1시 36분쯤 서울시 송파구의 한 은행 ATM기기에서 판매자 2명에게 20만원을 각각 무통장 입금, 다음 날인 6월 21일 강남구 선릉역 근처의 한 에어컨 실외기 밑에 숨겨진 필로폰을 수령했다.

이후에도 박씨는 두 차례 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들였다. 또 2020년 7월 중 한 차례에는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입금했으나 판매자가 필로폰을 숨긴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그는 구매한 필로폰을 세 차례에 나눠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한 자택에서 유리잔에 맥주와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증거로 박씨가 마약을 구매하기 위해 대화를 나눴던 텔레그램 대화 예시, 모발 감정 결과, 소변을 통한 마약감정서 등을 확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의 범행 횟수도 적지 않아 죄질이 가벼지 않다”며 “다만 해당 사건을 자수했던 만큼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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