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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사건 당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투신 과정을 중계하겠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적었다. 이를 본 이용자들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과 소방 등이 옥상에 진입하던 과정에서 A양이 극단 선택을 했다. A양의 이러한 모습과 소방 인력이 출동하는 과정 등은 모두 SNS를 통해 송출됐다.
인스타그램 라이브는 계정 소유자가 방송을 중단하면 끝나지만, 방송을 시청하던 이들이 이를 녹화해 유포하는 것까지는 막지 못한다. 실제로 A양의 방송은 당시 수십 명이 시청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시청자가 있는 영상이라면 누군가에 의해 녹화될 수 있고, 녹화된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다시 유포될 수 있다.
극단적 선택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은 시청자들에 충격을 주는 데서 나아가 모방 우려를 낳는다. 여기에 삭제되지 않은 영상 등엔 A양을 조롱하거나 우울증을 조롱하는 모욕성 댓글이 달리고, 댓글들이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있단 점도 문제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에 있는 ‘라이브 방송’ 기능은 인터넷 방송에 해당돼 방송법상 방송엔 해당하지 않는다.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통신 심의 규제의 적용 대상이지만, 이용자가 많은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의 경우에는 영상을 보는 이용자의 직접적인 신고가 없다면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모니터링해 바로 규제를 적용하기에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SNS나 유튜브는 방송법으로 다 규제할 수 없는 일종의 ‘사각지대’인 만큼 생명을 보호하고, 모방범을 줄이자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법적 규제는 물론 신중한 접근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포자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성 교수는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묻도록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플랫폼에서 어렵더라면 최소한 국내법 규정들을 손질해서 유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